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24.경 의정부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5. 9. 1.부터 2016. 1.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9. ~ 2015. 10. ‘주차차단기 세대호출장치 설치공사’를, 2015. 12.경 ‘승강기 예비조명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1) 원고는 2016. 2. 23. 위 나.항의 ‘정문 주차차단기 설치공사(2015. 10. 12.)’와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수선ㆍ유지를 위하여 공사 및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주차차단기 세대호출 장치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1개의 단일공사를 2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위 지침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주차차단기 개선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위 지침 별표4 제2호 가목에 따라 관리주체를 계약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피고)이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 2. 19.자 과태료 1,000,000원의 부과통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6. 3. 3. 위 나.
항의 ‘승강기 예비조명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2015. 12. 21.)’와 관련하여 '제한경쟁입찰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회장(피고)이 임의로 결정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3인 이상 유효한 입찰 참가자가 있어야 입찰이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입찰참가자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참가자격이 미달하여 입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