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006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4023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85,424,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2007. 7. 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3. 확정되었다.

나. C는 2013.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내인 피고, 자녀들인 D, E, F, B을 두고 사망하였다.

다. 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B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B의 구체적 상속분은 13,272,727원[= 113,272,727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6억 2,300만 원 × 상속분 2/11) - B의 특별수익 1억 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그 취소대상이 되는 금액은 13,272,727원에 한정된다. 2)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