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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7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와 사이에 다시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은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203호 등에 관하여 가압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H, K의 각 진술, H의 수첩 기재내역 등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압류사실을 알고도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G이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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