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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02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금 수령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금을 수령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3면 12행의 ‘G은’을 ‘E는’으로, 18행의 ‘H’를 ‘D’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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