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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주)D(이하 ‘D’라 함)가 E, F 운영의 미국 내 외환거래업체인 G(이하 ‘G’라 함)가 미국 내 외환호가중개업을 할 수 있는 FDM(Forex Dealer Member)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증거금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자 및 D의 이사 H이 개발한 ‘I’ 프로그램으로 G에서 운영하는 외환마진거래를 원하는 투자자 모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I’ 프로그램으로 외환마진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를 모집해오던 중, 2010. 8. 10.경 D의 대표이사 J, H로부터 “G에서 ‘I’프로그램을 이용한 외환마진 거래를 할 때마다 시스템에 거절메세지가 떠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래를 방해하고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자동외환매매프로그램을 중지하였으니 고객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도의 외환마진거래업체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외환마진거래를 위한 투자자 모집을 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에 투자받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D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2010. 8. 10.경 이후에 투자받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D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책임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10. 10. 12.경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E이 미국 FDM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E은 외환마진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FDM 자격을 취득하면 그 지분의 1/3을 받기로 하고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매달 필요한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주)K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의 관계 단절, 국내에 설립한 위 K와 미국 내 G와의 업무협약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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