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미국 G(이하 ‘G'라 한다)의 E, F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에 따라 E, F이 FX마진거래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0. 8.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로부터 투자금 운영 중단을 통보받고 N 등에게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N 등은 G의 전문 딜러를 통해 직접 FX마진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계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N 등을 기망한 바가 없다. 다) 피해자들이 G로 직접 송금한 120,000달러(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피고인이 G로 송금한 366,000달러,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299,000달러, 배당금으로 지급한 177,036달러, 피고인이 다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332,850,000원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5.경 D의 사내이사인 H로부터 미국 내 G의 FDM(Forex Dealer Member) 자격 취득을 위한 증거금 마련을 위한 투자자 및 FX마진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10. 5. 27.부터 2010. 8. 11.까지 15,328,5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0.경 D로부터 투자자 모집 중단을 통보받고, G의 E, F에게 문의한 결과 G의 전문 딜러를 통하여 FX마진거래를 하게 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