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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475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럽 키프러스국에 있는 해외 선물사(FDM)인 B, C의 IB(소개브로커, Introducing broker)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위 'B', 'C' 등의 해외선물사는 일정한 증거금을 예치한 후 2개국의 통화를 쌍으로 가치 등락을 예상하여 증거금의 500배(레버리지 효과)까지 매도 매수를 통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 금융파생 상품인 에프엑스 마진(Foreign Exchange Margin)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 선물회사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 국내투자자를 모집한 후 B 등의 선물회사에 한국인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고, 회사로부터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 미화 10만 달러당 5달러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로 위 B 등의 선물회사와 약정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 29.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투자자 E에게 위 해외 선물사(FDM)인 'B'를 소개시켜 주고 에프엑스 마진거래에 필요한 아이디 개설, 실거래 계좌 개설, HTS 프로그램 및 사용법, 증거금 송금 방법, 출금 방법, B의 외환 거래용 송금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E으로 하여금 미화 2,500달러를 투자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9. 9. 29.경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73명으로부터 541회에 걸쳐 미화 합계 640,493.38달러(한화 735,639,372원)를 투자하여 에프엑스 마진 거래를 하게하고, B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미화 159,067달러(한화 약 174,973,7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인 투자중개업을 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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