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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7고단114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C, 이하 ‘C’ 이라 함) 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 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외환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 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 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 모집 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 져 있지 않고, FX 마진 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C 국내 최상위 투자자 D는 국내 C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과 재산보호, 안전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C 본사와 공식 대화 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모임인 E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E 위원 이자 D 산하에 있는 자금 모집 원으로서 진주지역 C 투자자 모집을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및 성명 불상의 자금 모집 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은 홍 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 마진 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F 그룹 계열 사인 G의 자회사이 기도 하다. C은 회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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