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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8나430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쟁상가에 대한 임대권한을 부여하였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상가를 임차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계쟁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 계쟁상가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

이 사건 계쟁상가는 원고와 E의 합유이므로, 합유물 보존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상가의 인도를 구한다.

① 원고의 위 임대권한 부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12호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② 원고의 위 임대권한 부여는 원고 정관 제18조 제7호, 제19조 제5호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③ 원고의 위 임대권한 부여는 당시 원고의 조합장인 J과 E, 피고보조참가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④ 원고의 위 임대권한 부여는 민법상 위임계약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5. 22.경 원고가 이를 해지(철회)하였다.

⑤ 원고의 위 임대권한 부여는 실질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민법상 조합인 원고와 E의 합유체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민법 제71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원고 조합원들의 총회결의가 필요하고, 또한 이 사건 계쟁상가는 원고와 E의 합유이기 때문에 이 사건 소제기에 E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제기에 원고 총회의 결의와 E의 동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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