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1 2018고단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7: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대야 오거리 방면에서 포도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대야 오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뒷문으로 하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80세 )으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이 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 금을 주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