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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7고단4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B에 대한 사기(2019고단472)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

I. 2017고단4331

1. C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구리시 D빌딩 6층 ㈜E 대표이사로서 마카오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고, C는 재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09. 1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가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 운영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투자만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전혀 위험성이 없는 사업이며 원금은 물론 매월 10%의 수익을 보장한다. G에서 피해 본 돈을 모두 회복할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C의 말이 모두 사실이고, 마카오 호텔 카지노 운영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해라. 매월 10%씩 배당금을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당시 카지노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진행 중인 사업은 카지노 VIP룸 이용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불과하며, 수익성이 불명확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약정한 고율의 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 위 회사 명의 H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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