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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6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에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준 다음 2017. 8. 9. 서울 서초구 매헌 로 16 이 마트 양재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하나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을 교부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제 7번)

1. 이체 영수증( 순 번 제 2번), 거래 내역( 순 번 제 3번), 카카오 톡 대화( 순 번 제 5번), 통장 사본( 순 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접근 매체 별로 성립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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