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에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준 다음 2017. 8. 9. 서울 서초구 매헌 로 16 이 마트 양재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하나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을 교부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제 7번)
1. 이체 영수증( 순 번 제 2번), 거래 내역( 순 번 제 3번), 카카오 톡 대화( 순 번 제 5번), 통장 사본( 순 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