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50,000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9. 14.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차용증서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31673호로 대여금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9. “피고는 원고에게 61,050,000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0. 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은 사실은 투자금이라고 다투고, 위 현금차용증서도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등의 항변을 하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 항변 등은 모두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위 판결의 확정일이 2008. 10. 3.인데 이 사건 소가 2018. 10. 3. 제기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소멸시효 기간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어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