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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1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5: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5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식당에서 피해자 C(21세)이 그 곳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치워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왜 게기냐 배 한번 까봐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음식점 문 앞에서 5-6m 떨어진 식탁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어 보인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의 가방을 치우는 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에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불러내었고, 포장상자에서 칼을 꺼낸 다음 5-6차례 칼을 피해자의 배쪽으로 찌르는 듯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자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서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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