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을 해 주고 2주 후에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17. 경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명세표, 약 정서, 저축예금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