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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1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09. 10.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1.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211』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2011. 11.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골프클럽’ 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최대주주인 F으로부터 피해자의 경영권과 함께 피해자의 주식 6,500 주를 3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11. 24. 경 주주총회를 열고 피고인의 매제인 G을 피해 자의 대표이사, H을 사내 이사에 각각 취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자 G, H과 함께 E 골프클럽 회원권을 무단으로 발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입회 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 받은 후 골프클럽 회원권을 발급ㆍ분양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1. 11. 28. E 골프클럽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입회 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I을 상대로 입회 금 3억 5,000만 원에 법인 정회원으로 가입시켜 준다는 내 용의 회원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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