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하는 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1984. 12. 22.에 건축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다.
3) 원고는 2018. 1. 30. 마포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0. 8.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4.7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관리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5.부터 2012.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3. 1. 4.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관리비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하여 2013. 1. 4.부터 2015. 1. 4.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3)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에 이른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1)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하여 붕괴의 위험까지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을 2017. 2월에(2018. 2월의 오기인 듯하다) 철거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2018. 2월안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적힌, ‘임대차계약해지안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2017. 12.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가 그 즈음에 이를 받아 보았다. 3) 원고는 2018. 1. 16.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가 그 즈음에 이를 받아 보았다. 라. 공제 1) 피고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