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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43273 판결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633(2014.01.27)

제목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사건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3. 1. 27.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4. 12. 10.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망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 6, 8, 13번째 줄의 "원고"는 "망 서한옥"으로, 그 외의 "원고"

는 "원고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9번째 줄 아래에 "라. 망 서한옥은 항소 제기 이후 2014. 8.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갑 제12, 13, 14

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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