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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25 2016나126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O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거나 항소를 취하하여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 F, G, J, 제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M, 제1심 공동피고 N, P, B, T, U, V, 망 C의 소송수계인 D, 제1심 선정자 W에 대한 부분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 중 제1심 판결 별지

4. 부동산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11쪽 15번째 행 중 “1)”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미등기 건물 부분에 대한 시가감정액 반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제1심 판결 27쪽 13번째 행, 28쪽 첫 번째 행, 28쪽 마지막 행부터 29쪽 첫 번째 행, 29쪽 7번째 행 중 각 “이 사건 제12, 13항 부동산”은 “이 사건 제12, 13항 부동산 및 미등기 건물 부분”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27쪽 18번째 행, 28쪽 2, 4, 9번째 행, 29쪽 10번째 행, 30쪽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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