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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5 2019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4.경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사람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사람에게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평소의 생활태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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