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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9 2020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00:5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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