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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8 2020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4. 1. 02:43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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