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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2 2018고단2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4.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6-1804-50157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6-1804-500868),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6-1804-501485),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약전49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4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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