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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07 2017가합424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원고가 수영금속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8,000,000원에 변압기 교체공사를 해 주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2014. 5. 9.부터 2014.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청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기업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을 해 주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다.

나. 주식회사 영진소방(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각종 소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16.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23,8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4937),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6. 3. 25. 위 회사에게 25,281,8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동생으로 2014. 12.말경까지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갑 제1,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수영금속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공사를 원고의 대표이사 모르게 원고 명의로 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바람에 원고는 부득이 위 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 1,014,718,18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471,818원 및 위 공사대금의 3% 정도인 법인세 30,441,545원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②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회사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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