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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6나5893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의왕시 학의동 207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수림에이건설(이하 ‘수림에이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단열재, 터파기, 무근공사, 설비공사, 전기,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수림에이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0. 1.부터 2015. 12. 2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수림에이건설의 직상 수급인 지위에 있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림에이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 1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림에이건설로부터 위 근로기간의 임금 중 7,2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수림에이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7,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림에이건설이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와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수림에이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가 수림에이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임을 요하는데, 수림에이건설이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 및 기성고 등을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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