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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25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 C아파트, 여주 D, 대전 음악학원의 전기공사, 2016년 오창 E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공사대금 등 79,635,000원(C아파트 전기공사 4,500,000원과 2년치 연 15%의 지연손해금 1,350,000원 대전 음악학원 전기공사 3,800,000원과 2년치 연 15%의 지연손해금 1,140,000원 여주 D 전기공사 12,000,000원과 2년치 연 15%의 지연손해금 3,600,000원 오창 E 서버실 분전반 전기공사 5,800,000원, 설비공사 11,000,000원, 실외기 분전반 전기공사 9,000,000원, 추가 통신공사 10,000,000원, 비상방송설비공사 7,400,000원, 대기전력차단 콘센트공사 3,100,000원, 1년치 연 15%의 지연손해금 6,94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등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사 및 그 공사대금 지급에 피고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솔리드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하고 위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회사의 F이라는 직함으로 위 공사진행과 일부 공사대금 결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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