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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7고단120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시흥시 서해안로 81-44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시화 철강단지 지점에서 위 회사가 위 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중 4,700만 원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을 1억 1,400만 원으로 하는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장에 있던 압력 배관 및 고압 배관용 탄소 강판 136,735kg( 감정 평가액 약 1억 1,800만 원) 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근담보권 설정 자인 회사의 운영자로서 위 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ㆍ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압력 배관 및 고압 배관용 탄소 강판 일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담보권의 목적이 된 압력 배관 및 고압 배관용 탄소 강판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담보권 행사를 방해하고, 위 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 담보채권 액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 감정 평가서’ 제출 보고), 감정 평가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근담보권 설정계약서

1. 동산 담보목적 물 목록

1. 여신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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