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2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을 통해 소나무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금원이 합계 9,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