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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3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약관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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