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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8. 17.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5%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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