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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노6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본건과 관련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측과의 갈등이 더 심화되기도 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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