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노239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고소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자백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고 공소제기나 형사 판결의 확정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