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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3 2018노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3 단계 1차 연도, 2차 연도 연구 개발비 1억 7,591만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한국 국제협력 단 무상 원조사업 선급금 2억 3,0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 의 점 관련 ⑴ 기망행위의 부존재 ㈎ 3 단계 2차 연도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폼 (POME) 폐 수 팜 오일 (palm oil) 은 팜 나무 열매를 뜨거운 물로 삶고 껍질을 벗겨 낸 후 압축하여 생산하는데 그 생산 과정에서 폐수( 팜 오일 공장 폐수, Palm Oil Mill Effluent, POME), 잔 재물 (Empty Fruit Bunch, EFB) 이 생긴다.

의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하 ‘COD ’라고 한다)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는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하여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part per million, 백분율) 또는 mg /ℓ 로 나타낸 것이다.

제거 효율 평균 95%, 최대 99% 라는 수치적 연구개발목표가 존재하지 않았다.

3 단계 2차 연도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AH[AH, 인도네시아 AA 대학교 AB(AB) 교수 연구실의 실험 조교였다.

이하 ‘AH ’라고 한다] 의 디 캔 팅 실험결과는 실제로 존재하였고, 그 실험결과가 이전의 실험결과와 차이가 난다거나 단 하루 동안의 실험결과에 불과 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위로 볼 수 없으며, J 대학교 측은 실제로 OLR (Organic Loading Rate, 유기물 부하량, 이하 ‘OLR’ 이라고 한다) 반응기에서 매일 처리되는 단위 용적 (1 ㎥) 당 유기물 질량을 의미하고, 단위 시간에 유입되는 폐수의 총 유량 (Q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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