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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59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 소재 ‘B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금속 가공업 제품인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0. 수질 5 종으로 북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조업 시 폐수 배출시설인 연마ㆍ세척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는 위탁 저장조 5㎥에 전량을 저장하고 일정한 기간에 폐수 수탁처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7. 11:40 경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위탁 저장조 5㎥에 이송 시 역류 등으로 폐 수원 수가 유출되어 100ℓ 정도가 정화조에 유입되어 폐수 배출 허용기준 ‘ 나’ 지역 배출 원 오염도 단위 mg/ℓ 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383.4( 기준 130의 3 배), 부유물질 267.1( 기준 120의 2 배), 노 말 핵산 광유 5.8( 기준 5의 1.2 배), PH=11( 기준 5.8~8.6 )를 초과한 폐수 1.8㎥를 정화조를 거쳐 우ㆍ하수관거로 배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 13. 12:30 경 폐수 배출시설 연마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원수 40ℓ를 양철통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정화조에 투입한 폐수 오염도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 2202.2( 기준 130의 17 배), 부유물질 325( 기준 120의 2.7 배), 노 말 핵산 광유 11.4( 기준 5의 2.2 배), 페놀류 4.5( 기준 3의 1.5 배), PH=11( 기준 5.8~8.6) 을 초과한 폐수 1.8㎥를 정화조를 거쳐 우ㆍ하수관거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위반 확인서, 각 위반현장사진, 각 폐수 시료 채취 확인서, 각 폐수검사결과( 정화조), 사업자등록증, 등록 원부 확인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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