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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나28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1월경 피고와 공사대금 7,040,000원, 공사기간 2016. 1. 30.부터 2016. 2. 4.까지로 정하여 원주시 C, 2, 3, 4층에 있는 ‘D’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0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D가 위치한 건물 주인의 추가 공사 요청으로 원고는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3,845,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 공사 외에도 추가 공사비로 합계 2,400,000원이 더 소요되었고, 원고 본인이 직접 6일 동안 철거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200,000원(= 2,400,000원 하루 300,000원씩 6일치 노동의 대가 1,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나 이 사건 추가공사 외에 별도로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노임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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