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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5 2012고정2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7. 21.경 피해자 B(52세)에게 전화하여 “오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충분히 변제하겠다. 2011. 8. 18. 분실신고한 마권을 환급받으면 13,603,000원을 받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2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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