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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6.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해자 C(44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제가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새마을금고에 1,500만 원의 만기적금도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임에도 렌트카 사업에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위 돈을 받아 바로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 1,500만 원의 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실도 없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20.경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 800만 원이 있는데 그 채무를 대신 갚아 주면 기존에 빌려갔던 1,200만 원과 합쳐서 2,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피고인의 채무대납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기존 채무 1,2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1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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