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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7 2012고정46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19:31경 충남 서산시 B 106동 807호(C아파트)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엠파일 접속하여 같은 사이트에 소설을 업로드하여 7만 포인트를 적립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저작물인 소설 “E”을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동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공유사이트인 가제트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엠파일에 저작물인 소설 “E”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였고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공유사이트인 가제트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설 업로드 화면 캡쳐 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일 기간의 행위로 수회 단속된 점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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