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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가합4386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428,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3. 5. 18.까지는 연...

이유

피고 B,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 5. 금 80,000,000원, 2012. 2. 10. 금 35,000,000원, 2012. 2. 29. 금 200,000,000원, 2012. 5. 30. 금 17,000,000원, 2012. 6. 18. 금 6,428,664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 B은 2012. 6. 30. 위 대여금 합계 338,428,664원을 2012.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D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 B은 2012. 5. 30.자 17,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위 돈을 포함한 338,428,664원 전액에 대해서 지불각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이를 증여받은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38,428,66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3.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개별 대여금의 송금일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에 관해서 이자를 별도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를 대리하여 2012.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설령 피고 C가 피고 B에게 위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바, 피고 C는 유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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