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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4. 7. 1.부터,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경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위 변제기로부터 1월을 도과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 및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피고 D은 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1억 원이 아닌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74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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