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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135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0,74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4.부터, 1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서는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2.경 원고, 피고 C, E 등 8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 B이 주식회사 한국화이자제약(이하 ’한국화이자‘라 한다)에 판촉물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니, 원고 등이 피고 B에게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 B은 한국화이자에 판촉물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고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 등을 기망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합계 800,400,000원을 송금 받았고, 위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3. 25. 2013고단3116 사기 사건에서 피고 B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5. 30. 2014노395 사기 사건에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제1심 판결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4. 4. 5,000,000원, 2012. 5. 18. 12,000,000원, 2012. 5. 25. 2,500,000원, 2012. 6. 20. 2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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