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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8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10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점유하면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니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 차임의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객관적인 차임은 적어도 월 3,000,000원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소유권취득일인 2017. 7. 6.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인도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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