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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노46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주차장에 채무자의 자동차를 보관하도록 하였고, 대부계약 상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채무자가 차량을 찾아갈 때 고액의 주차 비를 납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규정을 잠 탈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채무자 I 가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한 후 차량을 찾아가려 하자 피고인들이 주차 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였음에도, 채무자 I가 주차 비를 피고인들에게 주차 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대부 업 법에서 미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대부 업 법에 의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대부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기수가 되어 처벌할 수 있을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I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4. 1. 피고인 A에게 원리금 합계 52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채무자 I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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