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070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4,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1997. 6. 3. C라는 상호로 작업복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6. 19.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1,884,002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는 2017. 3. 15.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정하고 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884,00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