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4. 8. 12.부터 2014. 9. 6.까지, 원고 B, C은 2014. 8. 12.부터 2014. 9. 5.까지, 원고 D은 2014. 8. 23.부터 2014. 9. 4.까지 각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 A, B는 각 2,200,000원, 원고 C은 1,320,000원, 원고 D은 1,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제1의 라항 중 “2014. 9. 18.부터”는 “2014. 9. 19.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