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0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1: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종업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나이트클럽 입구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나, 목격자가 많은 곳은 아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