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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나302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8. 19. 피고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우측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실명에 따른 영구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제1심 2016. 12. 7.자 제3회 변론조서 참조) 소극적 손해 28,441,452원(노동능력상실률 24%, 농촌 일용노임 1일 101,700원, 월 가동일수 25일, 가동연한 65세, 기왕증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및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8. 19. 13:00경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당겨 치료일수 불상인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범죄사실로 2016. 1. 2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약999)을 받은 사실(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 8. 31. D병원에서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우안”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 8, 10, 16, 18호증, 갑 제17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눈이 실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의 “원고에게 1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 혐의에 관하여,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 사건 당일 작성된 진료기록부상 ‘다발성 찰과상, 타박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눈 부위 상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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