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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나11420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시신경에 손상을 입게 되어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에 대한 일부 청구로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2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의 중심시야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외상에 의한 시신경 손상은 외상 당시의 직간접적 시신경 섬유 손상에 의해 초래되는 병증이기 때문에 그 발생기전상 외상 직후 시력의 상실로 나타난다고 할 것인데 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4. 11. 한양대학교 외래초진기록지를 참고하면 사고 당시 눈 주위 외상은 없었다고 하고 있고, 원고가 호소하는 우안의 시력저하 등은 주관적인 호소에 근거한 것이고 객관적인 검사결과 좌안과 비교하여 우안의 전도지연이나 우안의 시신경병증에 합당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 원고는 제1심에서 외상성시신경병증에 의한 시력저하를 주장하다가 제1심 감정의가 원고가 호소하는 중심시력저하나 중심암점 등에 대해 기타 망막질환 등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다른 정밀검사를 통한 추가판단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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