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2. 10:40 경 전 북 무주군 C 소재 D 정상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옆에 앉은 E(21 세) 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
당시 E은 헤어지지 말 자며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고 피고인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손에 피해자의 눈이 맞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손으로 E의 우 안을 1회 친 과실로 E을 ‘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우 안) ’으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E의 우 안을 ‘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우 안) ’으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4, 6), 경북 대학교 병원장의 수사 협조 의뢰 요청에 따른 회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E의 우 안이 실명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2014. 2. 27. F 의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 우 안이 흐릿 하게 흔들려 보인다’ 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의 우 안은 적어도 실명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E은 2015. 1. 28., 같은 해
3. 11., 같은 해
4. 13. 세 차례에 걸쳐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방문 시 시력검사를 할 때마다 ‘ 불빛도 겨우 보인다’ 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동공반응이나 시유발전 위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소견이었고, 통상 외상으로 실명된 후 2~3 개월 이상 지 나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