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5. 8. 19. 피고들의 구타에 의하여 우측 눈이 실명되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다음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① 소극적 손해 28,441,452원 : 한쪽 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농촌일용노임 101,700원, 월 가동일수 25일, 가동연한 65세, 기왕증 50% 적용 ② 한쪽 눈 실명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20,000,000원
2. 판단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8. 19. 원고의 멱살을 잡아당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5. 8. 31. 및 2015. 9. 1. ‘우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31. 받은 시신경창백 및 위축 진단은 기존 시신경 손상에 의한 것으로서 2015. 8. 19. 발생한 피고 B과의 다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